춘천시, 소규모 사육 농가 ‘방사 사육 금지 준수’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0 22:23

강원도, 가금노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이달말까지 연장
방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춘천시청

▲춘천시청 전경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강원도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당초 2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소규모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준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방사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해진다.

시는 최근 들어 기온이 올라가며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사 현장이 간혹 목격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육 농가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3월 들어 인천 강화의 소규모 토종닭 농가 및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올해 신동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만큼 방사 사육 금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지난 10월부터 질병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춘천시민 전체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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