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조례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3 13:15
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김포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오는 17일까지 열고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별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규칙안 등 25개 주요 안건을 심사한 뒤 김포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김계순(대표 발의)-유매희 의원의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 장윤순 의원이 시의원을 대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사고 대책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할 계획이며, 의원 5분 자유발언도 1-2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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