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산업 생태계 외국계 잠식 우려"…국산 부품 써도 지원 못받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3 14:18

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국내산 부품 50% 이상 사용시 추가 REC 부여 제도 철회



두산에너빌리티·유니슨 국내 풍력부품 제조업체 위축 우려

해상풍력-연합사진

▲해상풍력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에 국내산 부품사용 시 추가 발전 수익을 주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업계서는 가뜩이나 심화하고 있는 국내 풍력발전 산업 생태계의 외국산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외국과의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풍력발전 사업서 국내산 부품 50% 이상 사용시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던 제도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까진 풍력발전 사업에서 국내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외국산을 사용했을 때보다 REC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 발전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한 만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인증서다.

풍력발전 사업자는 확보한 REC를 대규모 화력 및 원자력 발전사업자나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이행하려는 기업에 판매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개정이유에 대해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풍력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럽상공회의소선 지난해 9월 ‘규제환경 백서’를 발간해 풍력발전사업서 국산 부품 50% 이상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백서에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더라도 국산화 부품 및 생산시설이 적시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현재 규제는 프로젝트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등 국내 풍력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과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설치된 국내 풍력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705.1MW로 이중 국내산 터빈을 사용하는 비중은 전체의 45.7%(779.9MW), 외국산은 53.4%(925.2MW)를 차지했다.

풍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터빈의 절반 이상은 베스타스와 지멘스 등에서 생산한 외국산이라는 의미다. 풍력 발전 터빈은 바람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로 풍력발전소의 핵심 장치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해외 업체들의 국내 생산시설 건설을 고려한 협력들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월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기업 베스타스가 약속한 3억 달러 국내 투자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기준의 개정은 부품 국산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기준 시행 목적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초기 시장에 지나지 않은 풍력시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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