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4 00:53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가 노동국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3층 GG박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은정-이용호-김선영-이성호 의원 등 4명과 경기도일자리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경기남부경찰청 그리고 현장 종사자가 참석해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이 확인된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골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배달산업 급격한 확대와 배달노동자 증가로 인해, ‘최근 5년간 산재신청이 많던 사업장 100곳’ 목록 중 배달업체가 상위권 등재되는 등 배달노동자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 10명 중 4.5명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이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 제공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선순환을 만들어가고자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배달노동 구조상 소득을 위해 과속-난폭운전이 고착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이 이번 사업 목적"이라며 "안전이란 공익적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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