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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넷플릭스 |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