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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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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