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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본대회가 열리는 대학로 방향으로 행진하기 앞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보름 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노조법을 위반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냈다.
노조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