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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이 속한 PBS사업본부가 장기간 비공식적인 펀드 기준가를 입력할 동안 이것이 사실에 맞는지 확인할 신뢰성 있는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주 요지였다.
또한 라임 펀드 신규 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투자 구조와 다르게 기재, 판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점도 신한투자증권의 주의·감독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같은 부정거래가 임직원의 개인 일탈에 해당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신한투자증권 측도 펀드 부당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단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사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42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됐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혐의 양벌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의 공범은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인데, 신한투자증권은 단지 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벌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