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신한투자증권에 1심 벌금형 선고
"주의·감독 의무 소홀"
피해자 배상, 조 회장 퇴진에도
또다른 사모펀드 사태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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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신한투자증권의 ‘라임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법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에 대한 신한투자증권의 주의·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룹 회장의 용퇴 등으로 수습될 줄 알았던 라임펀드 후폭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 또 다른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에 연루돼 있어, 올해 경영 전략인 ‘자산관리(WM) 강화’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1조67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날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3종이 가진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48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데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21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말 검찰은 벌금 2억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의 라임펀드 판매 당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PBS사업본부 직원들의 조직적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의 기초자산 가격을 PBS사업본부가 임의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소방수’ 이영창 전 대표가 부임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배상안에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태의 원인이 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강화하고 사명 변경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도 힘쓴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고 작년 말 퇴임하며 신한투자증권도 비로소 ‘라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올해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회장의 용퇴,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 완료 등을 언급하며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1심에서 재판부가 신한투자증권의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라임 사태의 ‘완전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일부 피해자와는 배상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독일 헤리티지 펀드, 올해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모두 연루돼 있어, 사모펀드 사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한투자증권을 홀로 책임지게 될 김상태 대표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간 실적이 업황 악화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가운데, 올해도 고금리가 지속되며 실적 전망이 어둡다. 이에 김 대표는 실적 성장을 위해 ‘WM 강화’를 외치며 WM 부문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정기인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증권사 WM 부문은 고객 신뢰가 핵심인 만큼 ‘라임 리스크’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투자증권 내부에서도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된 대신증권도 올해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KB증권은 펀드 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