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위한 지자체 간담회 열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첫발
![]() |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설비 제공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은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 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 기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 분석을 바탕으로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이 제시됐다.
그 외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을 위한 검토가 이어졌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