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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원고인 조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자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표창장은 어머니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것이다.
조씨 변호사는 조씨에게 2010년 여름 무렵, 엄마로부터 총장이 교수 추천으로 자신에게 표창장을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씨는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며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도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가 수고하네’ 말씀도 해 줬다"고 전했다.
그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기억했다.
그는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판사는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조 씨는 "(총장이)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이에 조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이번 일로 허위·과장 보도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 조씨 측은 조씨가 밝힌 취지대로 의대 입학에 표창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일한 입학 취소 법적 근거가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는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며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부산대 측은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을 근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취소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대 변호인 측은 "원고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끝내고 4월 6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