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잘못이면 회사에만 과태료…금융당국, 제도 손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6 19:48
과태료 개선 기본방향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가 정비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앞으로는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법적성격, 부과목적과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로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포괄 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손볼 예정이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태료와 과징금 간의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금융관계법은 대부분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한다. 경중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손봐 실제 행정의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회의 이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분기 중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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