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14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연천군 |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이에 앞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범위에서 서울-경기-인천을 일괄적으로 묶어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연천군을 비롯해 가평군-강화군-옹진군은 수정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연천군 인구는 올해 기준 4만2000여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2000여명 이상 감소했다. 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9%로 치솟았고,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 등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자체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6.25전쟁 이후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소재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잣대이자 근본적인 문제인 수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계속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수정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안건 등 시군별 주요 현안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