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고양시의원 "청소용역 입찰방식 바꿔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8 21:02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의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의.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 질의에서 2013년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현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사업 입찰방식에 대해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점이 있는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입찰방식을 변경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양시 노면청소 및 자유로 청소용역 대행은 2013년 감사 결과에서 계약 부적정, 대행자 횡령과 착복이 발견돼 고발 조치됐다. 이후 중앙부처(안전행정부, 감사원) 권고에 따라 현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 당시 고양시 담당부서 직원들은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대행자는 고발 조치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동숙 의원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2년 단기계약에 따른 연속성이 보장 안돼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고용불안과 청소 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입찰방식 변경을 통해 공정한 업체 선정으로 청소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고양시는 "덕양구 관내와 제2자유로를 1개 권역으로, 일산동-서구 노면청소와 제1자유로 가로청소를 1개 권역으로 하여 2개 권역 청소대행 업무를 관내 업체와 타 지역 업체가 번갈아가며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시-군 현황을 봤을 때 직영을 포함한 민간수의계약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양시는 시민 혈세로 매년 수십억 대행비를 타 지역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입찰방식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시 "민간위탁심사방식 전환을 통해 관내 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찰방식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만을 계약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타 지자체 정책 추세 등을 감안해 입찰 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 노동자 복지 및 인권 문제 대해 개선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특수 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한 안전 메뉴얼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무릎에 고름이 찼다고 다리를 절단하는 외과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끊임없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고양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질의를 마쳤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