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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의.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식사동-고봉동 일대에는 양일초등학교 등 학교와 아파트 주위에 대규모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골재장 등 유해시설이 있어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고양시는 현재까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덕희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될 수 없는 임야 한가운데에 비정상적으로 유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토지대장에 따르면, 725-1번지(1만4854㎡)는 잡종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인데 비해 바로 옆의 산 151번지(5355㎡)와 산 152번지(1만384㎡) 지목은 임야다. 두 지역 면적만 총 1만9,339㎡로, 폐기물처리시설 한가운데 있다.
고덕희 의원은 "토지대장에 있는 지목대로라면 도저히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은 2009년 6월8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에 따라 산지로 복구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이 2007년 3월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고양시는 기간 내 사업 미착공, 원상복구 통보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했다.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는 13년간 복구설계서 기간 내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1년 업체는 2026년까지 5단계에 걸쳐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단계(1914㎡, 2022년 12월 말까지) 복구조차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구예치비 4억6414만2000원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는 얼마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며 "13년간 복구를 유예해주고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시도, 업체도 대단하지 않냐"며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7937㎡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9개 동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2개 동만 짓고, 준공을 받지 않은 채 사무실로 쓰고 골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골재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제대로 된 석면검사, 유해시설 집중점검,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배출시설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돼왔음을 증명했다.
고덕희 의원은 "이런 사실은 108만 시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2009년 산지 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벌써 식사동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현장점검과 원칙대로 산지 복구를 조속하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양일초와 주민 환경피해에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들을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지 복구 미이행 업체에 대해 "1단계 산지 복구는 2022년 12월 말에 됐어야 했다.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만큼 권익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