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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고양어울림누리 임대수익사업을 언급하며 고부미 의원은 "공연장, 문화예술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고양어울림누리에는 3개 임대공간이 있지만 이 중 구내식당을 제외한 2곳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어울림뜨레 카페는 2012년 별도로 건축된 이후 직영 카페로 활발히 운영됐으나 2017년 임대 카페로 전환됐고, 현재는 비어있다. 그나마 이곳은 카페로 재임대를 추진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높빛언덕마루 건물 1층과 2층인 어울림웨딩홀과 한정식 식당은 수년째 비어있는 상태다. 2010년 2층을 임대했던 한 업체가 1층도 임대하면서 하우스 야외 웨딩홀, 연회장소로 운영해왔는데 2020년 말부터 방치돼 있다..
규모만 연면적 1241.91㎡(약 372.6평) 규모인 이곳은 2019년 초부터 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그해 11월 계약해지 통보가 진행됐고, 현재 명도소송 중이다. 이런 와중에 높빛언덕마루 외관이라 할 수 있는 1층과 2층은 웨딩업체 폐업상태 모습 그대로다.
고부미 의원은 "지하2층에는 어울림생활문화센터, 고양시음악창작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려면 흉물 같은 1층을 지나야한다"며 "상고심 마무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예산으로 설립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방치해 시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사업은 예측 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웨딩홀로 재임대해 세수 확보와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하는 등 임대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