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장경술 안양시의회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 특히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관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써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동 편의성을 장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실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해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신학기 시작과 함께 날씨가 쾌청해짐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지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고가 점차 늘어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출근길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기준인원을 초과한 세 명이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2021.5.13)에 의하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인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퀵보드 탑승인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매우 미흡한 문제와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의 초과 탑승 등을 고려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 도박, 마약 예방 교육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용 자격을 갖춘 아이들에겐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 8시간에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경에 안양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학원가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경에는 안양 만안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위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사례를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캠페인을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청 담당 부서에서도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9조(안전교육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계획 수립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주시고 관련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인명사고 없는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안양시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것이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민의 안전, 특히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관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써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동 편의성을 장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실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해 관련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 신학기 시작과 함께 날씨가 쾌청해짐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지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고가 점차 늘어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출근길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기준인원을 초과한 세 명이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2021.5.13)에 의하면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인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퀵보드 탑승인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매우 미흡한 문제와 이용률이 높은 학생들의 초과 탑승 등을 고려하면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 도박, 마약 예방 교육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용 자격을 갖춘 아이들에겐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 8시간에 포함하여 3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경에 안양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학원가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경에는 안양 만안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위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사례를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캠페인을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청 담당 부서에서도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9조(안전교육 등)에 명시되어 있듯이 안전계획 수립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주시고 관련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인명사고 없는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안양시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것이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