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제과점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자금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관할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9일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