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0.2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1 07:46
의왕시가 각종 재난과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왕시민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시행한 ‘의왕시민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비롯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치료비와 감염병 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 사고 치료 등이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 1월26일부터는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중증혈소판감소 등으로 제한했던 감염병 사망위로금을 법정감염병(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제외)으로 확대 운영한다.

의왕시민 안전보험 안내문

▲의왕시민 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민 안전보험 안내문

▲의왕시민 안전보험 안내문.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사와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선정한 ‘2022년 의왕시 10대뉴스’ 1위에 오를 만큼 시민 관심이 높다"며 "시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고, 매년 갱신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민 안전보험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의왕시 누리집(분야별→재난/안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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