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현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정당-공공단체 홍보용 현수막은 증가세라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질타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매일 정비반 3팀이 현장을 확인 중이며, 매주 월요일 정당 현수막 게시현황 집중 조사→ 관리대장 작성-표시 방법 및 기간 검토→ 표시기간 만료 2일 전 자진철거 사전안내→ 표시기간 1일 이상 경과 시 자진철거 안내→ 표시기간 2일 이상 방치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즉시 수거→ 위반사항 공문 안내 순으로 절차가 이행된다.
주이자 클린도시과 과장은 21일 "철거기한 도래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철거명령 후 시에서 철거, 2차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현행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요청을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불법 현수막 문화를 개선하고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 설치했다. 작년 12월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 정당 현수막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조사-대장을 작성해 표시기간 및 표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기동정비반-시민감시단-시민수거보상제 및 공공일자리사업 등도 운영 중이다.
주이자 과장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며 "정치공해라는 비판을 산 정당 현수막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