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지방이전 탄력받는다…관련 법안·시행령 연이어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1 14:01

- 21일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개시, 계통에 부담주는 경우 한전이 전기 공급 거부 가능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소위 통과...신규 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계통영향평가도 시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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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네이버의 첫 번째 데이터센터 ‘각 춘천’의 내부 모습. 수만대의 서버가 가동되고 있다. 네이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이 가속화할 정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전이 계통에 부담을 주는 시설에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송전망이 확충이 더딘 가운데 수도권에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도권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발전 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현지에서 생산 전력을 흡수할 경우 전기요금 일부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송전망 부족에 따라 원자력 및 석탄 발전기를 제도로 못 돌리는 강원도, 재생에너지 공급이 넘쳐나 태양광 발전기 가동의 일시 중단이 현실화하고 있는 제주·호남 등이 선정됐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5메가와트(㎿) 이상 전력의 신규 사용 신청 때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부분 5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이번 계통영향 평가 강화조치가 시행되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서 실질적으로 설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전히 신규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 전력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시행령에 따라서 전력계통 신뢰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는 공급을 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신규 데이터센터들은 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에 건설을 불허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설치 가능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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