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5000만원까지 반환...고액 착오송금 신청 77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1 14:19
예금보험공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현재까지 77명이 고액 착오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한도를 확대한 이후 이달 19일까지 총 3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이었다.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도입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금액 상한 확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고액 신청건 77명 가운데 55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1억7000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예보 측은 "그간 고액 착오송금은 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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