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협단체 뭉쳐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철회 요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1 15:13

12개 에너지협·단체,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위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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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협회와 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LW컨벤션 센터 회의실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12개 에너지협회와 단체들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에너지 협·단체들은 SMP 상한제를 반대했지만 따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SMP 상한제 시행 3개월이 지난 후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적자를 심하게 보자 공동 대응으로 강경하게 나섰다.

SMP 상한제를 지금 종료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1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12개 에너지협·단체는 서울 LW컨벤션 센터 회의실서 SMP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단체는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게 되었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돼 업계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정산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위기는 국가 에너지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SMP 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SMP상한제 도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나 에너지업계에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50만명이 넘는다"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를 요구했다.

SMP 상한제로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가격이 약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SMP 상한제 대상은 전체 발전사업자의 약 83%인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발전소다.

SMP 상한제는 한 달 단위로 시행되고 최대 3개월 연속 발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SMP 상한제는 시행 1년 뒤엔 자동폐지(일몰)된다. 다만 정부는 SMP 상한제 1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시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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