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0:5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8월2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 이하 청년(1988년~2004년생)으로 부모와 별거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대상자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요건’이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3693원)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자는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는 오는 8월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진단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22일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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