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 바뀐다…선택 차주 4주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7:15
소액 생계비

▲긴급생계비 사전예약 첫날.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예약 첫날인 22일 예약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정부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예약을 접수했는데,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으나 다음주 예약이 오후 4시께 마감됐다.

예약방식 변경에 따라 사전예약이 가능한 차주가 기존 1주에서 4주로 바뀐다. 기존에는 이번 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의 센터 방문 예약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향후 4주 간의 사전예약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전 접수 분 중 미접수분과 예약취소 건은 해당 일에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 예약이 가능하다.

긴급 생계비는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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