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 예고’ 전장연 지하철 시위, 23일엔 4호선에 1·2호선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9:09
입장 밝히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예고한 서울시 지하철 탑승·1박 2일 노숙 시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장연은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며 23일 약 1000명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간 시위 장소는 주로 4호선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1, 2호선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이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정시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사도 지하철 시위가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에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면 경고 후 탑승을 막을 방침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무정차 통과도 고려키로 했다.

전장연 회원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 설치 뒤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역에 반입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한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로 시민은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며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4450억원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년간 전장연 불법행위에 두 차례, 총 6억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또 교통방해 등에 대해선 형사고소 했다. 손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행방해 행위를 한 전장연 단체와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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