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선제적 리스크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20:44
금융감독원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체투자 평가를 정교화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2023년도 보험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 K-ICS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부원장보는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하고,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 등 사적(私的)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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