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한난 등 집단에너지 ‘분산편익’ 보상 실패에 불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3 14:38

- 산자위, 23일 전체회의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처리



- 집단에너지 업계 "산업부, 법안통과 도와달라더니 분산편익은 슬그머니 빼…뒷통수"



- "재생e 확대, 출력제어, 송전망 확충, ESS, VPP 등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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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SK·GS 등 열병합발전소 운영 집단에너지업계가 23일 열병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에 대한 ‘분산편익’ 보상제도 도입의 실패에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안(윤관석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반영한 이 대안에서 당초 국회와 정부의 추진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분산에너지 ‘분산 편익’ 보상안이 빠졌다. 분산 편익은 분산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갖는 유리한 점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송전선로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분산 편익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분산 편익 보상론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당초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면서 열병합발전 분산편익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편익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문구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가적인 송전망은 물론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등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이 필수"이라며 "열병합발전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추가적인 저장장치나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다. 또 GS, SK,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업들 외에 소규모 사업자도 많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하나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개별 난방보다 23% 적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이나 열 전용보일러 등 1개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상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다 1983년 정부 주도로 도입됐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총 설비 용량은 약 11기가와트(GW) 규모로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봄철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 현상이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이 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송전망 설치 부담을 늘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출력을 낮춰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은 지난 19일 하루 일부 원전의 출력을 줄여 운전을 했다.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한빛 1~3호기, 6호기 등 4개 원전의 발전 출력을 정상치(950~1000MWe)보다 10~25%(125~250MWe) 출력을 줄여 운전했다.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추세로 인해 인근 지역 원전 출력 감발의 빈도가 늘어나는 구조다. 우리나라 태양광의 약 40%가 전남에 설치돼 있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기는 수도권으로 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접속 용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분산에너지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향후 원전 출력 감발이 빈번해져 원전 설비 안전뿐 아니라 국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추진한 산업부 측도 발의 취지를 "현재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광발전이 많아지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력제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 확산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재생에너지 때문에 여러 발전원들의 출력제어와 이로 인한 계통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송전망 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형전원을 촉진하자는 법안 제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한명도 없었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도 ‘배전망에 연계되는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 발전설비의 급증에 따라 전력망 신규 투자 및 보강, 효율적 계통운영을 위한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기존 전력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고 전력망 이용 고객 간 비용회수 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및 수도권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원이 아닌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소규모 발전원을 확산하자는 취지다. 분산에너지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없이 사용 지역 인근에 설치돼 생산·소비가 가능한 에너지를 뜻한다. 전기사업법에서는 40㎿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와 500㎿ 이하의 집단 에너지 전기·자가용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한다. 특정 에너지원을 꼽는 대신 용량이나 전력 계통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분산에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가용 태양광 외에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들은 사실상 분산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법안에는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점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난립으로 계통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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