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SMR 촉진할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3 11:22

-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 제안한 후 빠르게 법제화 진행
- 박수영 의원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 해결의 단초... 첨단기업들 지방으로 이전할 것 기대"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에너지 상용화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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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강하게 추진해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은 생산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과 성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수십 년간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은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첨단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에는 SMR(소형모듈원자로), DR(수요관리), VPP(가상발전소) 등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에너지의 개념도 포함되어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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