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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 정산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진행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 귀속분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는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남양주시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