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정상 주진 가능해져....본격 착수 예정
문제 해결에 도움 준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고마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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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사진제공=페북 캡처 |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오늘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21년말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도 진퇴양난에 빠져 그간 애를 많이 먹었다"면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도 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사업자선정부터 구역지정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현실에 6개월내 구역지정을 받지 않으면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운암뜰 사업이 구역지정을 목전에 두고 도중에 멈춘 지 9개월이 흘렀다"면서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11월 24일 국토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보완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후 지난 2월 14일과 이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학용의원께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렸다"고 그간의 과정을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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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페북 캡처 |
이 시장은 아울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운암뜰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오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아주고 제게 힘을 실어주며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은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백년동행을 약속한다"고 하면서 글을 줄였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