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기급등 종목, 투자경고 지정 이후 뇌동매매 급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4 16:33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경보, 조회공시 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총 2062건이었다. 전년(2599건) 대비 21% 감소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충격으로 7935건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정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지난해 투자경고는 총 143건 지정됐다. 지정유형 중 단기(5일) 급등이 86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투자위험은 총 18건 지정됐다. 지정유형 중 초단기(3일) 급등이 12건(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정사유는 주요 테마에 대한 시장경보 지정이 총 48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특히 정치인 테마주 위주의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던 2021년도와 달리 작년에는 무상증자, 인수합병 등 기업이벤트 테마주가 새롭게 등장했다. 지난해 정치인과 기업이벤트에 대한 시장경보 지정은 각각 124건(265), 120건(25%)이었다.

시장경보 지정 이후 주가 상승폭은 현저히 완화됐다.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 전날 주가가 5.6% 올랐지만, 지정 이후에는 0.2% 상승에 그쳤다. 투자경고는 전날까지만 해도 12.7% 급등했지만, 경고 이후 3.8% 하락했다.

특히 초단기급등(3일) 종목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가 급감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실제 투자경고종목(초단기급등) 지정 전날에는 주가가 29.8% 급등했지만, 지정 후에는 29.8%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효과를 지속 분석해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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