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재생에너지 보급, 법만 만들지 말고 비용도 설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7 14:00
전지성 증명사진

▲전지성 정치경제부 기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6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108.3기가와트(GW)로 계획됐다. 전체 239GW의 45.3%에 해당한다. 원자력은 13.2%인 31.7GW다. 다만 발전량은 원자력이 230.7테라와트시(TWh), 신재생이 204.4TWh로 오히려 더 많을 전망이다. 원자력발전보다 설비용량은 3배 이상 많지만 발전량은 더 적은 것이다.

또한 여전히 전국적으로 발전설비보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력공급망에 전력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 계통과부하로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내는 전력계통망은 흐르는 전력량이 일정해야 한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력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출력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 출력이 과다할 경우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36년 4월 전국 평일 태양광·풍력 출력제어 비중은 16%로 예측됐다. 해당 기간 태양광과 풍력 출력제어 전 일간발전량 합계는 646기가와트시(GWh)이며, 104GWh 정도의 출력제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정산단가로 계산할 경우 하루 약 108억원 어치에 달하는 전력이 낭비 되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강조하는 ‘에너지효율’과는 거리가 멀다.

산업부는 앞으로 주간시간 발생하는 잉여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저장 및 출력제어로 대응하고, 주간시간 저장한 충전전력은 야간시간에 방전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에도 비용 추계가 빠져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목표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61.9%를 달성하기 위해선 ESS 구축에 최소 787조 원에서 최대 1248조 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저장비용만 1000조 원이니 비용 추계를 하면 국회 통과가 안 될 법안이었다. 지난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도 비용 설명은 없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향후 시행할 재정사업규모 추정 곤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라고 적혀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