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8 13:13
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9일 출시해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가산 금리를 0.5∼1%포인트로 고정시켰다.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해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앴으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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