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싱글맘 동거 결국...母 성매매 수천번할 동안 4세 딸 사망, 셋 다 재판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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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 청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세 딸을 6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 친모와 함께 거주하던 20대 부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친모 A(27)씨와 동거인 B(28·여)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B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4)양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4일 A씨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이날 속행재판을 열었다. A씨가 동거녀 B씨 강요로 수천번에 달하는 성매매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남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B씨 부부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A씨를 대했다. 그러나 이후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4∼5회 꼴로, B씨는 1억 2450만원을 챙겼다.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점점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A씨가 때린 아이가 사시 증세를 보이고 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주지 않는 등 아이 치료를 방해했다.

검찰은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선고는 동거녀 B씨가 아이 친모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아동 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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