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B국민은행. |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총 4년의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지나 다음 달 16일 만료된다.
국민은행이 리브엠을 정식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이날 열린 소위원회는 리브엠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리브엠의 정식 지정 여부는 다음 달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의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이 지정되면 국민은행뿐 아니라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들은 이자수익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비은행 부문과 이종 산업 진출 등을 모색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단 기존 통신업계에서 은행들의 알뜰폰 진출에 앞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업계간 충돌이 있는 상황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8일 리브엠 승인과 관련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며 금권 마케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엠의 가격을 제한하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 리브엠의 통신 요금 수준은 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 권익을 가장 먼저로 삼는 알뜰폰 제도 취지에 리브엠이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리브엠의 이용자는 40만명 수준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