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입장문 발표
"항체치료제·세포유전자치료제도 국가전략기술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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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바이오협회는 31일 환영문을 발표하고 전날 국회에서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또한 투자 증가분의 10%P를 공제하는 제도도 올해에 한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 육성산업으로 대두된 백신에 대한 이번 투자세액 공제 확대는 국내 백신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바이오업계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신약 등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비록 올해에 한한 지원이지만 투자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협회는 이번 조세특례 확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국회 및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바이오업계 역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최상위 의약품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면 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항체치료제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최근 발표된 미국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투자분야에도 세포·유전자치료제가 포함돼 있다.
바이오협회는 현재 바이오기술 중 백신이 유일하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으나, 이를 항체치료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