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대신 SMP 상한제 4월 재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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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추이(원/kWh).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대신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재개를 시행한다. 3월 들어 SMP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NG)현물가격이 하향세이지만 지난해 높은 가격에 도입한 물량이 여전한 만큼 한전의 추가적인 적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적용할 긴급정산상한가격(EPC)과 시행일을 31일 고시했다.

SMP 상한제는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가격 제한 제도다.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상한가(지난 10년간의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상한제는 1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다. 제도는 1년 뒤에는 일몰된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상한제가 중단됐고, 월말인 이날에 내달 재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이날 공고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중평균 SMP가 kWh(킬로와트시)당 236.99원(육지·제주 통합)으로,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kWh당 155.80원) 이상이어서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올해 1월 240.81원, 2월 253.56원에 이어 3월에는 214.50원으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개월간 긴급 정산 상한가는 육지가 kWh당 164.52원, 제주가 228.90원으로 산출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리지 못하고 잠정 보류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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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협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MP상한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전력 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SMP 급등이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며 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SMP가 1,2월 이후 3월에 소폭 떨어졌고 LNG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선 만큼 6월 이후에는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동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SMP상한제로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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