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가축 사육밀도 관리 강화…위반 시 250만원 이하 과태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2 10:34
평창군청

▲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인 초과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사육밀도’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산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된 사육 두수를비교하며 이뤄진다.

사육밀도 위반은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축산농가는 사육밀도 개선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축산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외에도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축사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로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지영진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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