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도 도입, ‘장기집권 방지’ 임원 선임 절차 개선
금융사고시 CEO 책임...지배구조법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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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작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사진=금융위)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임직원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작업하고 있다. 현재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해당 개선안에는 책임지도 도입, 임원 선임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나눈다.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또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 4연임 등 과도한 장기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그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사진을 채우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관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면책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각 금융지주,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한다. 면담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