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22가구·신혼부부 2394가구 등 4416가구 공급
시세 대비 저렴…신혼부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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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LH |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일부터 2023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Ⅰ 유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혼부부Ⅱ 유형은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중순, 입주는 오는 6월 이후로 예정됐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 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