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일부터 청약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2 13:24

청년 2022가구·신혼부부 2394가구 등 4416가구 공급
시세 대비 저렴…신혼부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매입임대주택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LH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00여가구가 공급된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일부터 2023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바꾸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Ⅰ 유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혼부부Ⅱ 유형은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중순, 입주는 오는 6월 이후로 예정됐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 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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