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에 겨울철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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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으로 총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오늘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감면제도 신청자의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이 제공된다.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과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 배로 상향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총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올해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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