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인증 수력 발전량 급증…작년 REC 발급량 2.7배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3 14:33

수력발전 REC 시장, 2114억원 규모 시장으로 커져
대규모 수력발전 REC도 RE100 이행 수단 인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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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위치한수력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로 인증받은 수력발전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사 수력발전에 대해 REC를 대량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에너지공단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력발전에 총 발급된 REC는 총 372만1281REC다.

지난 2021년 수력발전에 대한 REC 발급량 135만7067REC에 비하면 1년 새 236만4214REC가 증가해 약 2.7배로 늘었다.

수력발전에 대한 지난해 REC양을 현물시장 가격( 1REC당 5만6831원)으로 환산하면 약 2114억원어치 규모다.

현재 대규모 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 잡히고 발전량 만큼 REC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대규모 수력발전에 발급된 REC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의 이행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등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21년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해 발급된 REC의 경우 RPS 이행용으로는 쓸 수 없지만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RE100 시장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 REC 활용을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수력발전 발전량 및 REC 통계(2020∼2022년) (단위: GWh, %, REC)

기간(년) 실제 발전량(GWh) 재생에너지 인정 발전량(GWh) 재생에너지 인정 비율(%) REC 발급량(REC)
2020 3878 1491 38.4 1,491,821
2021 3054 1349 44.2 1,357,067
2022 3541 3004 84.8 3,721,281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한국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 통계



설비용량 5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해 발급하는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1조에 따라 RPS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력발전 발전량은 총 3054기가와트시(GWh)였지만 실제로 REC가 발급된 수력발전 발전량은 1357GWh(44.4%)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력발전 발전량 총 3541GWh 중 3004GWh(84.8%)에 REC가 발급됐다.

그동안에는 수력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수력에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REC를 발급받아도 RPS로 인정받지 못하니 받을 이유가 없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RE100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니 대규모 수력발전에 REC를 발급받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규모 수력발전에서 나온 REC는 RPS용으로 사용이 안 되고 판매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수자원공사가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 (REC 발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과 달리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RE100 기준에는 설비용량 기준 없이 수력을 RE100으로 인정했다.

소양강과 충주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1970∼80년대에 건설돼 친환경성 논란이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RE100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수력발전소가 환경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돼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대규모 수력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수력발전소 총 설비용량 1801MW 중 각각 60.1%(1082MW)와 33.7%(607MW)를 보유했다.

RPS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1493만8992REC를, 수자원공사는 13만2312REC를 확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사들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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