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
더 저렴하고 넓게…임대료·관리비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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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사업 개편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
서울시는 4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사업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대료·관리비 인하와 사업 대상지 확대다.
◇임대료를 시세의 75~85%로…주거비 부담 개선
우선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인하한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임대료 책정 방식도 바뀐다. 입주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등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한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산정결과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임대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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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10%p 인하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
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범위를 종전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감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국한됐던 보증금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버스 탑승 가능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대상지 확대
기존에는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다. 기존 역세권 범위도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지하철 512만명, 버스 525만명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중이 비슷하게 집계됐다.
간선도로변 주택 공급은 서울 동북·서북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도심과 동남권역에 비해 동북·서북권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됐는데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이들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0→23㎡로 확대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전용 20㎡에서 23㎡로 넓어진다. 천장고도 2.4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높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구·벽면·바닥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사업자에 상관없이 균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5~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을 1.5%에서 2%로 높여 연간 이자 1억2000만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 조치도 중앙정부에 전액 면제를 요청해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송파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서울 중심인 용산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공급 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공급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