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5 10:52
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 규제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들이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계열사 공동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어렵게 한다며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계열사 공동 출자를 해소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 형태로 각기 따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종합적 지원·관리가 어려워진다. 반면 비(非)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계열사 공동 출자로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임원 등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 출연하면 해당 법인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는 것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 등이 비영리법인에 총 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총 출연금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 총수 등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기를 망설이게 되고, 법인 역시 특정 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받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지배력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대부분 총수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의결권 주체만 바뀐 것에 불과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전문적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펀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도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제약한다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마저 각종 공정거래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만이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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