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음주운전 혐의 인정...징역 2년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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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신혜성이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 상태가 회복돼 지인들을 만난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은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의 차를 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측정 거부 관련해서는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오자 당황해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후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0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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