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차량 절취 후 무면허로 고속도로 운전한 ‘심신미약 운전자’를 검거 했다.(제공-경북경찰청) |
검거 당시 운전자는 심신미약 상태이고 면허가 취소된 여성으로서 고속도로상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순찰차 7대를 나들목 구간마다 배치시키고 도주하는 용의차량을 안전하게 추격해 사고 없이 조기에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미리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둔 추격·검거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