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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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유통중기부 기자 |
유연근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진 이유 중 하나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정부의 취지가 노동현장에서 가능한가에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측은 몰아서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휴식은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심하는 반면, 고용주측은 강제 추가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입장 충돌은 지극히 소모적인 논란이다. 양측 모두 현실을 간과하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측면이 있어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자는 제도 도입 자체를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현 정부안은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개별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유연근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각각 사측과 서면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즉,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든, 개별 회사의 노사가 합의하든, 근로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현행 주 52시간제로 근무하면 된다.
사용자의 주장도 억지스런 점이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자에게 "요즘 MZ세대 직원은 연차휴가 등을 철저하게 챙긴다. 추가 근로를 강제하면 사장이 범법자가 된다"며 제도 도입을 걱정할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부족한데 몰아서 일한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온전히 쓰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묻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인력확충) 문제는 유연근로제와 별개의 문제로 외국인근로자 허용 등 별개의 논의의 장에서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몰아서 일하고도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라는 근로자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고용주도 익히 예상하고 있음을 짐작케 할 만한 반응이었다.
결국 정부가 근로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휴식 보장장치와 중소기업 인력 확충 방안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개편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