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험담?" 고교생 머리채 잡고 니킥 40대 아빠,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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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등학생 아들을 험담하는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 친구인 B군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아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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