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스티로폼 인고트를 용융시설 아닌 성형시설로 해석...오염관리 제대로 안해
전남도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엔 '용융시설'로 지 취재결과 확인
시 관계자 "가동중단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강행 중...환경오염 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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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산면 소재 위생매립장 사진=이정진 기자 |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시는 공산면에 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분류,소각하는 위생매립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생매립장내 폐 스티로폼 용융시설인 인고트(감용기)를 운영하면서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재진은 지난 2월 10일 나주시 환경지도팀에 폐 스티로폼 인고트(감용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본지가 환경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 해당 설비(폐 스티로폼 인고트)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운영하려면 방진시설과 함께 ‘대기환경보존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이 폐 스티로폼 인고트를 자체적으로 ‘성형시설’로 정의해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나주시 위생매립장 내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는 용융시설이 아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성형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앞서 전남도에 제출한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는 용융시설로 신고한 것으로 전남도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설비의 제원표만 봐도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나 31로 폐수 ·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진시설도 없이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나주시는 성형시설로 적용할 것이며 계속해서 폐 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은 지난 12일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한 법령 해석과 함께 전남도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에 용융시설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 입장을 확인하자 "그럼 내일부터는 폐 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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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나주시 위생매립장 내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에서 작업된 폐 스트로폼 사진=이정진 기자 |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