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틋한 아들 유골, 비용도 다 댔지만...못 보게 한 며느리 승소, "엄마라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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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들 유골함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 온 부모가 며느리와의 유골함 소유권 법적 분쟁에서 패했다. 권리자가 미성년자인 손녀라 며느리가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 부모가 A씨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다만 B씨는 이후 2021년 11월 A씨 딸을 출산했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 한 봉안시설에 A씨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그러다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 아내인 B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게 했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유골함에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자신들이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선조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는 만큼, 유골함에 권리를 갖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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